1% 부자는 못 건드린 민주당…상속세 인상도 포기

500만달러 이상 소득엔 3% 가산세…1170만달러 이하는 상속세 완전 면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DC 의사당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증세안은 ‘부자 증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을 늘린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증세안이 당내 진보세력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했다.

NYT는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베이조스가 아마존에서 받은 급여는 8만1840달러(한화 약 9588만 원)에 불과하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 처분과 관련한 미국 특유의 세제인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ㆍ세금기준 상환조정)’를 손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시점에 수백 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생존시 오른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1170만 달러(약 137억 원)다.

이 때문에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이용하면 면세 한도 이하의 자산은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진보파는 이 제도를 자산이 많은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목하고 철폐를 주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디 하이트캠프 전 상원의원 등 민주당 전직 정치인들이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 존치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인 ‘패트리어틱 밀리어네어스’를 이끄는 에리카 페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안에 대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