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예배 도중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국회의원 투표 (CG)
국회의원 투표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기독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전신)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62·남)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벌금 7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작년 3월 29일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재판에서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어떤 선거구나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발언한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즉흥적·우발적인 설교였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년 12월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해 선거기간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