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세 2700억

1차 세금 450억원…5년간 분할납부 가능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유족이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31일 신고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8일 별세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450억원 안팎의 세금을 1차로 납부한다.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나눠서 6번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매년 400억~5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고 조 회장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은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등이다.

상속 과정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가 어떠한 비율로 유족에게 상속될지가 관심이었으나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족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인인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인 3남매는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5.95%, 3남매는 각각 3.96%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 회장은 2.34%,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는 각각 2.31%, 2.3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 중이었기에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가 된다.

3남매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남았다. 3남매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이 전 이사장이 경영권 승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율을 대폭 늘린 2대주주 KCGI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3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서울 중구 한진 사옥. (뉴스1 DB)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