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한국 국적법 헌법소원 본안 심의

19세 여성 “미국서 나고 자랐는데 한국적 상실 어려워…한국 교환학생 포기”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미국의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인 2세 재닛 진주 최(19)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리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헌재가 두 달 만에 유사 사례의 헌소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위헌심판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한국적을 이탈하고 학생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모두 신청해야 하는 혼인신고 및 최씨의 출생신고 등이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과거엔 병역 의무가 없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임국희 변호사는 “얼마 전 루시 고가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됐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다. 그러나 루시 고가 복수국적자였다면 그게 가능했겠느냐”며 국적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도 “작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받아 국회가 내년 9월 말까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심사 통과를 계기로 하루속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해 한인 2세가 해외에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