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북한 이산가족 상봉법안 연방 하원 통과

공화-민주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상원 관문만 남아

조지아 지역구 롭 우달 공동발의…KAGC “관심 필요”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결의안(resolution)은 몇차례 통과된 적이 있지만 실제 법안(bill)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의 입법을 주도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이 법안은 9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91표, 기권 39표로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된다. 이와 관련, 현재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하원 본회의에서 공화-민주 여야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돼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롭 우달 의원(공화, 조지아 제7지구)와 그레이스 멩 의원(민주, 뉴욕 제6지구)이 공동발의했으며 11월에는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지원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현재 미주 한인 이산가족 가운데 62%가 80세 이상의 고령자여서 상봉 성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모습/KAG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