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마사지 업주, 뇌물 주려다 징역 15개월형

사우스캐롤라이나 윌밍턴시 불법 성매매 스파 업소 단속

동업 중국계 여성은 18개월…연방 수사관에 수천불 제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여성이 성매매와 수사관 매수 혐의로 징역 15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방송인 WECT에 따르면 윌밍턴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카오 밍지는 18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 동업자인 박옥분은 15개월의 징역형과 750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출소 후 3년간 보호감독을 받아야 한다.

윌밍턴 출신의 카오와 뉴욕 플러싱 출신의 박옥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연방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이 담당했으며 피의자들은 경찰관으로 위장한 연방 수사관에게 수천달러의 뇌물을 제의하며 업소 보호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업소에서는 수시로 성매매가 이뤄졌다.

HSI는 지난 2021년 6월16일 다른 수사당국과 협조해 윌밍턴시 5개의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 카오와 박을 포함해 6명을 체포했다.

성매매가 이뤄진 윌밍턴 마사지 업소는 마켓 스트리트의 VIP 스파와 킹 스파, 사우스 칼리지 로드의 콤포트 아시안 마사지, 쉽야드 불러바드의 유카 트리트먼트 스파, 라이트스빌 애비뉴의 럭키 풋 앤 바디 마사지 등이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