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찰관의 용의자 사살 때문에…”

애틀랜타 경찰서, FBI 등 연방 당국과의 공조 철회

파견 31명 모두 복귀명령…보디카메라 금지가 이유

당시 한인 경관도 FBI 파견 중이어서 증거화면 없어

 

 

애틀랜타 한인 경찰관의 용의자 사살 사건이 결국 애틀랜타 경찰과 연방 수사당국의 공조 수사를 중단하는 계기가 됐다.

애틀랜타 경찰서(서장 에리카 쉴즈)는 최근 FBI와 DEA(연방 마약단속국), US마샬 등 연방 수사당국에 파견된 31명의 경찰관 전원에게 경찰서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쉴즈 서장은 “앞으로 연방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지만 상설 수사요원을 파견하는 것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발단은 지난 1월 애틀랜타경찰서 소속 한인 경찰관 김모씨가 용의자를 추적하다 옷장안에 숨어있던 지미 애치슨을 사살한 사건이다. AJC는 당시 김 경관이 FBI의 Fugitive Task Force(수배자 전담반)에 파견돼 근무중이어서 사살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디카메라(Body Cam)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디카메라 의무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로컬 경찰과는 달리 연방 수사당국은 보디카메라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쉴즈 서장은 “연방 수사관들은 어떠한 것도 촬영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우리 경찰관들을 잘못된 비난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수사국에 파견된 모든 요원들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경찰서는 미국 대도시 메트로 경찰서 가운데 최초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쉴즈 서장은 “보디카메라 착용금지는 우리에게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다”라며 “연방당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김 경관의 사건처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FBI 케빈 로슨 대변인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지역 경찰과 협력해 수많은 공조 수사를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지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FBI와 US마샬은 보디카메라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거부했다.

1993년 애틀랜타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베테랑 김 경관은 FBI에 파견돼 수배자를 쫓다 지난 1월22일 21세의 애치슨을 사살했다. 애치슨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권총강도를 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당시 애치슨이 비무장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애틀랜타 경찰서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김 경관은 내근직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미 연방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 철회를 결정한 조지아주 라그란지 경찰의 루 데크마 서장은 “우리 경찰관들은 지난 10년간 보디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카메라 증거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집행 사실이 증명된다”면서 “연방 당국은 이러한 투명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쉴즈 서장도 이에 동의하며 “앞으로 애틀랜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보디카메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이라며 “이는 근무외 파트타임으로 은행 등에서 보안 근무를 할때도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경찰관들은 총기가 발사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장비인 ‘시그널 사이드암(Signal Sidearm)도 착용하게 된다.

 

보디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