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한인회 회칙도 무시하더니…”

회칙 제44조에 “만 35세 이상인 자” 규정

법조계 “고령제한 두려면 회칙 개정해야”

소송 제기되면 법정비용 선관위가 물어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일홍)의 차기 회장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어영갑)가 회장 피선거권을 규정한 한인회칙을 무시하고 80세 이하의 고령 제한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월1일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애틀랜타한인회 회칙 제44조에 따르면 회장 출마자의 피선거권에 대해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광역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선거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선관위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정회원 20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돼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정회원 추천 양식 뿐이다. 이와 관련 한인회칙 개정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현재 고령제한을 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은 명백한 한인회 회칙 위반”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제56조의 절차에 따라서 한인회 회칙을 개정한 후에야 회장 선거 출마자의 연령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한인회가 위촉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규정보다 상위인 한인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선거결과 당선자가 결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정식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칙을 위반한 선관위원들이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80세 이하 출마제한을 담은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한인회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것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수정] 상기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30일 오후 7시 30분경 선거관리위원회측은 “80세 이하 규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선거공고를 수정해달라고 각 한인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제34대 한인회장 후보자의 연령은 한인회칙 제44조와 같이 ‘만 35세 이상인 자’로 결정됐습니다. 

 

회장 출마자격을 규정한 한인회칙 제44조

 

30일 발표된 한인회장 선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