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추가 폭로] ② 판매세 탈세…인보이스 변조까지

판매세 2% 안 내려고 노인회 계정으로 각종 물품 구입

‘노인회’ 영수증 제출했지만 귀넷당국은 확인없이 지급

외상 물건값 타내려 ‘더미’ 수표 붙이고 ‘Paid’ 적어넣어

1회에서 계속됩니다.

청구서에 누군가 paid #1206 이라고 적어놓았다. 첨부된 수표 역시 장학재단 명의다.

◇ 미지급 청구서 조작해 연방기금 수령…업소엔 “돈 못받았다”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의 10월 마지막 신청인 5차 청구분(CRF1-EFA-025)에 따르면 한인회는 지난달 26일 케이터링 업체인 셰프장과 종로떡방앗간에서 각각 1200달러씩 2400달러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들 업소는 이날 “나중에 귀넷카운티에서 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는 김윤철 회장의 말을 믿고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다. 하지만 한인회는 이 인보이스에 누군가의 글씨로 ‘paid(지급)’이라고 적어넣고 지급하지도 않은 이른바 ‘더미(dummy)’ 수표를 만들어 첨부해 귀넷카운티에 제출했다. 이는 귀넷카운티가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종로떡방앗간 김성갑 대표는 “김윤철 회장이 떡집으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 추석에 찾아와 외상을 요구해 황당했지만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이라고 해서 송편을 만들어 줬다”면서 “그런데 청구서를 자기 마음대로 변조하고 주지도 않은 가짜 수표를 붙여서 정부 돈을 타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윤철 회장은 특히 귀넷카운티의 지원금이 나온 후에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다 본보의 보도 이후인 29일 저녁에 찾아와 ‘외상’을 갚았다. 김 대표는 이날 “김 회장이 ‘아직도 카운티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면서 “사실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지만 한인사회를 위해 참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변호사는 “이같은 일로 인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위조(forgery) 혐의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귀넷카운티에 제출된 서류. (1200달러 수표 2장이 지불은 됐지만) 은행명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이다.

한편 다른 업소인 셰프장 측은 “지난 28일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인회 전 사무총장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지난 5일 해당 2개 업소의 인보이스를 업소에서 받은 그대로 청구서에 첨부했으며 이후 사무총장 직에서 사임했다”면서 “결코 청구서에 손을 대지 않았으며 한인회 누군가가 paid 라고 적어놓고 수표까지 첨부해 놓았다는 사실은 한인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노인회 명의의 영수증. 한인회가 실제 구입했다는 증거자료는 청구서에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장학재단 명의로 발급된 수표.

◇ 면세기관 등록된 노인회 명의 활용…엉터리 영수증도 ‘무사통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신청한 제4차 청구분(인보이스 # CRF1-EFA-024, 지급액 4601.68달러)은 한마디로 한인회의 부정과 귀넷카운티의 오류가 가득한 ‘코미디’ 같은 서류이다.

이 청구서에 포함된 영수증은 모두 ‘애틀랜타노인회(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League)’의 것이며 청구서에 첨부된 수표 2장은 한인회 자체계좌가 아닌 한인회 장학재단(KAASF)과 한인 비대위가 발급한 것이다.

한인회는 4월19일 1500달러 어치 쌀 구입을 위해 장학재단 명의의 수표를 발급했으며 4월29일에는 쌀과 라면, 김 등 1523.50달러 어치를 구입하기 위해 발급된 비대위 수표와 인보이스를 몰래 복사해 환급을 신청했다.

또한 수표가 첨부된 2건의 구매를 제외하고는 4월2일 713.49달러 어치, 4월19일 599달러 어치, 4월 24일 264.79달러 어치 등 3건의 구매는 수표가 아닌 끝자리 4875의 데빗카드를 통해 결제됐다. 한인회가 지금까지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데빗카드를 이용한 것은 4월에 결제됐던 이들 3장 뿐이다.

특히 3장의 구매 영수증은 수표나 은행 명세서 등 한인회가 물건을 구입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이 노인회 명의 그대로 귀넷카운티에 제출됐다. 하지만 귀넷카운티 그랜트 담당자는 이에 대한 확인이나 지적없이 한인회에 수표를 지급했다. 귀넷카운티 당국의 허술한 일처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인회가 애틀랜타노인회 명의를 사용한 이유는 노인회가 한인 식품점에 판매세 면세기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지아 주법상 쌀이나 라면 등 식료품의 판매세는 총액의 2%에 불과하다. 한인회는 전체 구매액(4600달러)의 2%인 92달러를 탈세하겠다고 다른 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일부 한인마트는 해당 단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셈이다.

▷조지아 주법상 교회, 한인단체는 면세기관 해당안돼

한인 식품점이 애틀랜타노인회를 비롯한 일부 한인 비영리단체와 한인 교회 등 종교기관들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재두 변호사는 본보에 “조지아 주법은 학교나 재판매(resale)를 위한 구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판매세 면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뉴욕주에서는 교회 등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인정해주지만 조지아주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이기도 한 반 변호사는 “조지아 주법에 교회 등 종교기관, 자선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게는 판매세나 이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 변호사에 따르면 특별히 ‘제한적인’ 판매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허가받은 고아원, 입양기관 ▷허가받은 종합병원, 정신병원, 너싱홈, 호스피스 ▷1~12학년을 위한 비영리 사립학교 ▷비영리 혈액은행 ▷공공도서관을 위한 모금기관 ▷발달장애자 지원기관 ▷비영리 헬스센터 ▷비영리 자원봉사 병원 ▷비영리 푸드뱅크 ▷대학, 동물원, 수족관을 위한 자재구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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