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직무정지 가처분 내달 18일 심리

고등법원 워런 데이비스 판사 양측 의견 청취

워런 데이비스 판사/Gwinnett County Court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소리’가 제기한 한인회장 직무 가처분 소송의 심리(Hearing) 일자가 확정됐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Warren P. Davis) 판사는 지난 7일자로 원고인 시민의 소리와 피고인 한인회 및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두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심리는 2월 18일(화) 오전9시 로렌스빌 귀넷사법행정센터 3E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심리에 대한 비디오 녹화를 원하는 사람은 귀넷법원 행정처(Clerk’s office, 링크)에 미리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심리는 증언이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심리도 양측의 변호사들이 준비한 문서를 읽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처분 소송의 경우 첫 심리에서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귀넷카운티 경찰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데이비스 판사는 1984년 귀넷카운티 치안법원에서 판사로 입문한 36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귀넷 치안법원장을 지냈고 지난 2008년 소니 퍼듀 주지사에 의해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돼 12년간 10지구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출두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