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전 주인, 연방검찰에 판정승

조지아 힌두사원 설립자, 2심서 대부분 무죄 판결

체포-파산으로 차압된 건물 2014년 한인회가 매입

현 애틀랜타한인회관의 이전 소유주였던 전 조지아 힌두사원(Hindu Temple of Georgia) 설립자 아나말라이 아나말리이(Annamalai Annamalai)가 2심 재판에서 연방 검찰에 판정승을 거뒀다.

노크로스 브룩 할로우 파크웨이(5900 Brook Hollow Pkwy, Norcross, GA 30071)에 위치했던 전 조지아 힌두사원을 설립하고 구루(Guru, 영적 지도자)로 사원을 총괄했던 아나말라이는 영적 지도를 원하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크레딧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해 부를 축적한 혐의로 2014년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아나말라이가 상담료를 부과하기 위해 받은 카드 정보를 보관한뒤 카드 주인의 동의없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대부분 아나말라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됐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5년 1심 선고공판에서 아나말라이는 총 34건의 기소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27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2심 법원인 제11 연방항소법원은 가장 중한 혐의인 돈세탁과 파산사기를 포함한 22건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아나말라이는 기존 징역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재선고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지아 힌두사원은 2009년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성된 돈을 파산사기로 볼 수 없으며 검찰이 주장한 크레딧카드 피해액수도 잘못 계산돼 있다”고 밝혔다. 아나말라이의 변호사인 린 메릿은 “연방검찰이 기소장에 주장한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줘 기쁘다”면서 “아나말라이씨는 앞으로도 공정한 법적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나말라이가 직접 건립해 운영하던 조지아 힌두사원은 2009년 파산 신청후 차압 매물로 나와 있다 2014년 애틀랜타한인회 회관 건립위원회가 250만달러에 매입해 현재의 애틀랜타한인회관으로 변신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현 애틀랜타한인회관/Google Map
2009년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조지아 힌두사원/Pat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