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화상 입었다”, 스타벅스 상대 소송

포틀랜드 필리나 차씨, 28만8천불 배상 요구

오리건주 포틀랜드지역에 사는 한인 여성이 스타벅스가 준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을 당했다며 스타벅스를 28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 해피밸리 지역에 사는 필리나 차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스타벅스의 뜨거운 물컵으로 인해 화상 치료를 해야 했다”며 치료비 3만8000달러와 정신적ㆍ물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 25만 달러 등 총 28만8000달러를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7년11월 포틀랜드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과 뜨거운 물 한 잔을 주문했는데 당시 직원이 제공한 뜨거운 물컵의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뜨거운 물이 차씨의 다리와 신고 있던 부츠 안에 들어갔고, 차씨는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