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대상 사기범, 한국 공문서까지 위조

재외동포 대상 경찰청, 금감원 공문서 위조해 협박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재외공관들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한국전화(82-2-700-3611)를 이용해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 및 검사를 사칭 전화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기단은 서울중앙지방 경찰청 공소장이나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한국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한 사기단은 허위 문서로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한 후 ‘공탁금’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실제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 공문서에는 ‘국제금융사기 및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을 나열하며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국내외 자산 등을 동결처리 하겠다는 등의 협박내용을 담고 있다.

총영사관측은 “한국내 수사기관은 이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며 특별히 연락할 일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이나 인터폴 등 공식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관련조사를 진행한다”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출처=텍사스 한국일보

위조된 공문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