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제한 첫날 7558명 입국

입국자 전원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럽·미국발 3000여명중 한국인 90%

검역 강화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 입국자는 75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이 중 약 70%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일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 3000여 명 가운데 우리 국민은 90%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국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 중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입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돼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 발현시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14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한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에서 제외되며 공항서 검사를 받은 뒤 능동감시만 적용된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 1일 총 367명이며, 환승객 등을 제외한 158명이 격리생활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김 차관은 “1일 밤 9시를 기준으로 367명의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환승객,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인원 등을 제외한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2020.4.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