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검사일 기준 72시간’ 변경

기존 발급일 기준서 변경…1주 유예 후 내달 13일부터 적용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이 바뀐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발급일’ 기준 72시간 내의 결과를 제출하면 됐는데 내년 1월 13일부터는 ‘검사일’ 기준 72시간 내의 결과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백브리핑을 통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유효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 이내’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PCR 검사는 통상 결과를 알기까지 통상 하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가 하루 더 최신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