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2월 3일까지 연장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의무화…PCR 검사도 3차례 받아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오는 2월 3일까지 연장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는 조치를 4주 연장해 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되며,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집에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만 한정한다.

당초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1월6일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해외유입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세와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 설 연휴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썰렁한 인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