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비용 140만원 준비해야

<문답으로 풀어보는 코로나19 한인민원 ② 한국입국/자가격리>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과 한국인의 미국 체류 관련 민원을 문답(FAQ) 형식으로 소개했다.

총영사관측은 “관련 정보가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 반드시 관계 기관에 재확인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관계기관에 재확인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한국 입국시 주의사항

Q. 미국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한국 입국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A.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4월1일(수)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발 내외국인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 전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체류일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 국적자의 경우 14일간 정부에서 준비한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여 격리됩니다.
이 경우 식비와 숙박비 포함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시설격리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거주하실 지자체에 연락해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지자체별 별도 검사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 국적자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A.. “한국 국적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시 무증상인 경우라도 자택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가격리 면제 규정은 없나?

“국익과 공익을 위한 목적, 국제대회 참석과 같은 학술적 목적이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긴급한 치료의 필요성 및 직계가족의 임종과 같은 인도적 목적을 가진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내·외국인의 경우에는 출국 전 관할지 재외공관을 통해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 후 시설 격리 및 자가 격리를 면제받고 능동감시(매일 보건국의 전화 건강 점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발열 등의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검사가 아닌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의 목적이 상기 목적과 부합하는지 판단하신 뒤 총영사관 대표전화(404-522-1611)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상황이 심각해 잠시 한국의 가족에게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

A.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보건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올리고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전 세계의 감염현황 및 입출국 제한 조치에 대비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 방문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해외에서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미 국무부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직접 내려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해 대학 관계자로부터 체온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