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스크, 총영사관 등서 판매 검토

해외 배송범위 확대…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가능

받는 사람 기준 1달에 8장까지…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공관-한인회 등서 공적마스크 판매방안 추진

 

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9일(목)부터 한국에서 해외 거주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3월 24일부터 시작한 해외가족 마스크 발송은 한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과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다.

송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1달에 마스크 8장까지다. 수량은 발송인이 아닌, 수취인 기준이다. 여러 사람이 보내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합산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 1인당 8매를 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은 수신인 정보와 우편목록은 관세청에 별도 통보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가 받는 마스크 수량을 집계,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취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 마스크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민권자에게는 보낼 수 었다.

해외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인터넷 사전 접수를 한 후 우체국을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를 받는 해외 가족의 정보와 마스크 종류, 개수도 밝혀야 한다. 품명은 반드시 ‘Family Mask’로 적어야 한다. 무단 해외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묶음 발송도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재외공관과 한인회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는 수요조사와 마스크 물량 확보가 끝나는대로 재외공관이 운송료를 부담해 각국으로 한국산 공적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텍사스 한국일보 제공

서울시내 한 약국에 ‘마스크 있음’ 안내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