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외동포에 ‘유승준 화풀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른바 ‘유승준법’ 발의해

군 미필 한인남성 45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국민감정 편승해 일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만 ‘동네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 남성에게 45살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KBS 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3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 45살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제한 기준을 현행 40살에서 45살로 올렸다.

안 의원은 방송에 “국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의 특성상, 제한 기준을 높여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치르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남성에게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인 40살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45살까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사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 재외동포 관련법률을 바꿔 국민감정에만 편승하려는 한국 정치권이 한심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K씨(46)는 “지난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40세가 넘어야 비자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1년만에 다시 45세로 강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된 후인 지난 2005년 재외동포 비자 연령을 37세로 올렸고, 한국 2심 법원이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린 후인 지난해 5월부터는 이를 40세로 상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다시 45세로 올리는 법률을 추진한 것이다.

다른 한인은 “한국의 국민감정이야 이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 그것도 차세대를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전세계 한민족이라고 말만 앞세우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재외동포를 정략에 이용하려는 한국 정치권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고 전했다.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