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꼼짝마”

전국 104명 동시 세무조사…신종 탈세수법 총동원해

현지법인 이용 많아…무형자산·BR거래, PE 등 주목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은 해외 연락사무소로 운영비용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오너일가의 자녀 유학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지능적으로 역외탈세 행위를 벌인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개인 20명과 국내법입 63곳,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명(개)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이며 개인은 20명이다. 법인 중 국내법인은 63개이며 외국법인은 21개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으며,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별을 위해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유형.(국세청 제공)© 뉴스1

역외탈세 유형을 보면 과거에 비해 수법이 보다 지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인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정당한 대가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기업이 적발됐다.

또다른 기업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해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편법 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는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소득을 축소 조작한 외국 법인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사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오너일가도 적발됐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도 적발됐다.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는 국내 세원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역외탈세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외국과세당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459건의 조사를 실시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단일기간 최대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5월, 9월 16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했으며 총 9058억원을 추징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