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항공편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델타 유나이티드항공 “4월말 이전 운항편 가능”

대한항공도 면제조치…예약 자체의 취소는 안돼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등 미국 주요 항공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한국행 항공편의 예약일정을 변경하는 사람들에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웨이버(travel waiver)’ 조치를 실시한다.

애틀랜타 본사의 델타항공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전파우려가 여행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행 예약 일정을 조정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도 이날 홈페이지에 “4월 30일 이전 운항하는 한국행 항공편 일정을 변경할 때 수수료와 티켓 가격차이를 면제해준다”고 공지했다. 유나이티드는 “4월30일 이후 항공권은 변경시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가격차이는 승객이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과 코드셰어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성수기 이전 운항편에 대해 한국행 티켓의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항공은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등 미국 3개도시에서 인천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유나이티드항공은 샌프란시스코-인천 직항편을 운항중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