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하면 한국체류 못한다?

시민권자, 체류비자 신청-연장시 한국어 점수 제출

14세 이상은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의무화

 

 

한국 법무부가 지난 2일부터 재외동포가 한국내 체류자격을 신청·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한국내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비자(F-4), 방문취업 비자(H-2), 영주 비자(F-5), 방문동거 비자(F-1) 등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등 외국국적 동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 21점 이상 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1단계 이상 이수확인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위의 체류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방문취업 비자(H-2)나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의 경우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다.

또 법무부는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다.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는 14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제출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60세 이상 재외동포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쳤다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13세 이하나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범죄경력증명 서류를 면제하는 등 예외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 명에 불과하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89만 6331명(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74만 583명(82.6%), 미국 4만 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 5745명(4.0%), 러시아 2만 7247명(3.0%), 캐나다 1만 6074명(1.8%) 기타 3만 1327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