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6개월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 말소

재외국민 등록 기간 30일→90일로…등록 말소제도 도입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귀국 신고를 했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재외국민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또한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나 체류를 위해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시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재외국민등록법령은 외교부 외교부 장관이나 등록 공관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에 90일 초과 기간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외국민 등록 기간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등록기간을 현실화했다.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시 기재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하면 이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 외교부 청사/저자 Gcd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