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도 ‘핸즈프리법’ 발효

지난 1일부터 운전중 문자금지 법안 실시

조지아 법률보다는 완화…전화통화 가능

플로리다주 전역에서 지난 1일부터 “운전중 문자 금지” 법안이 발효되면서 플로리다 주민들은 물론 관광을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차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하다. 이번에 발효된 문자 금지법에 따르면 차가 주차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문자도 통화도 가능하다. 도로에서 벗어나 주차했을 때만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또 신호를 받은후 움직이지 않은 차랼에서는 휴대폰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특히 경찰,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휴대폰은 물론 랩탑(Laptop) 컴퓨터를 차량에 휴대하면서 이용해도 괜찮다. 또 일반인이 범죄나 화재, 구급현장 등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대전화 문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운전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지만 휴대폰 통화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그렇지만 스쿨존이나 공사구간등에서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면 티켓을 받게 된다.

이 규제는 7월1일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10월1일부터 스쿨존 또는 공사구간에서는 핸즈프리 사용이 필수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티켓을 발부할 떄 휴대폰 사용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경찰은 곧바로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된 운전자는 경찰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안된다. 만약에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고 휴대전화 내역이 없는것이 확인되면 티켓은 발부되지 않는다. /HiKorean.New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