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검찰청장 “트럼프 수사 위해 대배심 필요”

패니 윌리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특별 목적 대배심 구성” 요청

트럼프 형사처벌 여부 수사위해 증인소환, 수색영장 발부 기능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투표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찰청장(DA)이 법원에 대배심(grand jury)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AJC에 따르면 윌리스 청장은 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크리스토퍼 브래셔 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많은 증인과 예상 증인들이 소환장이 없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위해 특별 목적(special purpose) 대배심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특별목적 대배심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용의자 및 증인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소환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하는 역할을 한다.

편지를 통해 윌리스 청장은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인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내무장관이 지난해 10월 N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윌리스 청장이 나를 조사하기 원한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대배심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2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풀턴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 1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래펜스퍼거 내무장관의 통화 내용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조지아주의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내 표를 찾아오라”고 래펜스퍼거 장관을 압박했었다.

윌리스 청장은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일부 관료들과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목적 대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되며 형사기소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증인을 소환하고, 관련 문서를 기록하고, 수사 목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윌리스 청장의 대배심 구성 요청은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승인이 결정된다. 대배심 구성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AJC는 전했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tnak.com

패니 윌리스 검찰청장/fultoncountyg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