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지방검사, 여직원에 성희롱 피소

“수련회 숙소서 바지 벗은채 들어오라고 권유” 주장

“수시로 엉덩이 등 만져…거부하자 좌천인사로 보복”

풀턴카운티 검찰청의 수장인 폴 하워드 지방검사(DA)가 45세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AJC에 따르면 검찰청 인력관리부 직원인 티사 그라임스는 최근 연방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자신이 기록한 하워드 지방검사의 성희롱 일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JC는 26일 “신문의 내규상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법정소송이 아닌 EEOC 제소는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라임스의 경우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공식 조사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기사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텀스 시장과 시의회는 하워드 지방검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라임스의 변호사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으면 하워드 지방검사가 곧바로 그라임스를 해고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임스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하워드 지방검사가 정상적이라고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불편한 포옹을 강요했으며 직원 수련회 등에서 원치않는 육체적 접촉과 언어적 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라임스는 특히 지난 3월 라이소니아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이같은 행동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라임스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가 나타났고 수시로 엉덩이를 만지며 성희롱을 했다”면서 “다른 여직원의 방인줄 알고 들어갔더니 하워드가 셔츠만 입고 바지는 벗은 채 서있었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라임스는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 ‘괘씸죄’로 자신의 원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책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워드 지방검사의 변호사인 아니타 월러스는 “그라임스의 모든 성희롱 주장은 인사 조치가 결정된 뒤 나온 것”이라며 “하워드 지방검사는 모든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턴카운티 검찰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