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트럼프 ‘뇌물 수수’ 혐의”…탄핵 공세 불붙었다

“탄핵조사 증인 출석 막은 것은 ‘의회 방해’ 해당” 주장

트럼프, 공화 상원의원에 “녹취록 일반에 공개하겠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탄핵 사유인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조사에서 나온 참혹한 증언들이 뇌물 수수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백악관에서 만남을 중단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짜 수사'(수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의미)와 공개적인 발언을 대가로 군사 원조를 한다거나 중단하는 것 모두 명백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됐고 뇌물 수수(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르면 뇌물은 돈이나 상품, 행동권이나 가치관, 공적 능력에서의 개인의 행동, 영향력을 유도하거나 미치려는 약속이나 제안까지도 포함된다.

펠로시 의장의 뇌물 수수 혐의란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 NYT는 이 발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뇌물 수수)로 더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혹은 뇌물 수수 시도라 부르며 뇌물 수수로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었고 여기에 펠로시 의장이 쐐기를 박은 것.

미 헌법에선 탄핵 사유에 대해 “반역죄와 뇌물 수수 혹은 다른 심각한 범죄나 비행”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조사에 소환된 증인들의 출석을 막으면서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를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전례에 따르면 (의회) 방해 혐의도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워터게이트’로 자리에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의 행동과 비교, “닉슨이 한 일을 더 작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죗값이 더 클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젤렌스키를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자리에 있던 케빈 크레머(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오찬 후 취재진에게 “그(트럼프)는 테이블 위에서 녹취록을 이리저리 펼쳤다”며 “전화 통화는 매우 멋지고 축하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크래머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상원이 돌려볼 수 있도록 했다”며 “(녹취록에는) 축하한다. 멋진 선거운동을 했다. 고맙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