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기소

한국당 27·민주당 10…당직자·보좌진 등 포함

기소유예 88명·문희상등 17명은 무혐의 결론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 황 대표의 혐의에 더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한국당 소속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됐으며,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은 약식처분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명에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의원 4명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와 폭행 경위 등에 비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7명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 제86조 6항의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와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경우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한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