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세 보도 뉴욕타임스·제보자 조카 1억불 소송

NYT 2018년 “트럼프, 부친에게서 4억불 받고 상당액 탈세”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자료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 데일리비스트와 AP·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NYT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NYT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현 시세로 4억13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받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해 2019년 언론계 최고 영예 중 하나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NYT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NYT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메리 트럼프 회고록
메리 트럼프 회고록 [AFP=연합뉴스/자료사진]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우리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loser)”라며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의 세금과 금융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미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했던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