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도시 “입·코 안가리면 벌금 1000달러”

마스크착용 ‘시큰둥’ 미국, 이젠 “써서 전염 줄이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착용 권고…”손씻기가 더 중요”

마스크 쓰지말던 뉴욕시장, “스카프로라도 가려라”

미국 당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일 저녁 공문을 통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전염을 줄이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안심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주 손을 씻는 등 다른 예방책에 관심을 덜 기울이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지침은 사람들에게 최전방 의료진에게 가야할 N95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분량까지 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면이나 실크, 리넨 등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로도 얼굴을 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무증상 감염자가 약 25%나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마스크 착용이 대중 사이에 일반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늦춰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CDC도 가이드라인을 바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차원에서도 마스크 권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남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거나 식료품 쇼핑 등 필수적인 외출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장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 텍사스

텍사스주에선 아예 외출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처벌하는 도시가 등장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러레이도 시의회는 최근 공공시설을 출입하거나 대중교통·주유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입·코를 가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5세 이상에 모든 주민들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약 120만원)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업무나 필수 활동을 제외한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된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러네이도는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남부 접경도시다. 이곳에선 지금까지 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 뉴욕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시민들에게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스카프나 반다나로 얼굴을 가리라고 촉구했다. 반다나는 머리나 목에 두를 수 있는 화려한 문양의 큰 손수건을 말한다.

CNBC에 따르면 2일 드 블라시오 시장은 아픈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라고 했던 지침을 뒤집고 집에서 만든 마스크로라도 시민들이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집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 근처에 가게 될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을 권하고 있다”면서 “스카프가 될 수 있고, 집에서 만든 반다나를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려올 것에 병원이 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뉴욕시가 오는 5일까지 330만개의 N95 마스크, 210만개의 수술용 마스크, 10만개의 밀폐 가운, 400개의 인공호흡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95마스크/fd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