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둑, 징역 5년 중범죄 처벌 추진

조지아주 하원 관련법안 ‘HB954’ 공식상정

남의 집 앞에 놓여진 택배 물품을 훔쳐가는 행위(porch piracy)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바니 리치(스와니, 공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HB 954’는 현재 일반 절도로 분류되는 택배 절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기소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리치 의원은 “현재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중범죄 절도가 되려면 피해 액수가 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금액 기준의 처벌로 다른 사람의 문앞에 놓여진 물품을 아무렇지게 않게 훔쳐가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케팅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연 평균 45개의 패키지를 주문하며 3명 가운데 1명은 패키지를 도난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도난당한 물품의 평균 피해액은 10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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