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에 미국산 철강·부품 사용시 추가 세금혜택

중국산 태양광 셀 사용해도 다른 조건 충족하면 세액 공제

연방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시 미국산 철강, 부품 등을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강은 제조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돼야 한다.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의 부품이 40% 이상이 미국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으나 세부 지침은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중국 웨이퍼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cell)이 사용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시설 제조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현재 미국 자체 공급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미국의 탈 중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 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중국은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미국 내 웨이퍼 생산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태양광에너지 제조연합은 WP에 “이번 발표로 태양광 웨이퍼 등의 투자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한화큐셀 미국 텍사스주 168MW급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