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면책 포스터, 한인식당에 배포

동남부외식업협회, 안내문 포스터 제작

미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가 비즈니스에 입장하는 고객이나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시에도 사업장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법조항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스티커로 제작했다.

김종훈 회장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근무중인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주법 SB359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시 사업장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조지아레스토랑협회(GRA)와 공동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포스터를 만들었으니 식당입구에 부착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비즈니스들은 조지아 보건당국과 CDC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직원대상의 조지아주 무료 코로나19 안전교육인 ‘TRUNG Georgia’를 이수하도록 협회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미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