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위반한 식당 어떻게 되나요?

AJC “고객 불만 접수되면 조지아주 보건부가 조사”

2회 연속 적발되면 영업정지…경찰력 동원도 가능

조지아주 식당들이 지난 27일부터 매장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식당 업주들이 보건당국과 조지아레스토랑협회(GRA)등에 “새로운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문의하고 있다.

AJC는 보건당국과 GRA를 취재해 주정부가 제시한 39개 가이드라인(본보 기사링크)을 위반할 경우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우선 식당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해 고객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조지아주 보건부가 실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보건부 낸시 나이덤 대변인은 “보건부가 관련 불만을 접수하면 헬스 인스펙터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면서 “만약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1차에 한해 경고와 함께 시정사항을 지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이덤 대변인은 “이러한 1차 경고에도 재차 적발될 경우 ‘공공안전'(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RA의 캐런 브레머 회장은 “주정부에 확인한 결과 2차례 연속 적발되면 위생검사 낙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경찰력은 반복된 위반시에만 개입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브레머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결국 해석에 따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회가 제공한 Q&A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RA 가이드라인 링크    GRA Q&A 링크

한편 보건부는 “식당의 코로나19 지침 위반을 발견한 고객들은 지역 보건국이나 직통전화 1-866-782-458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