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앨라배마주 노동부 ‘코로나 긴급 구제대책’ 발표
진훈회계법인 “문 닫거나 근무시간 줄인 경우 이용가능”
조지아주 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실업구체대책(Emergency Rule 300-2-4-0.5)(링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훈회계법인(대표 윤철진)은 매달 발행하는 세무 뉴스레터인 ‘진훈타임즈’ 특별판을 통해 이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우선 이 대책은 16일부터 120일간 유효한 것으로 코로나19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풀타임 직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풀타임 직원에는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다.
진훈회계법인은 “특히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직접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한다”면서 “단 시민권자 직원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수당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팩스나 메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은행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다. 진훈회계법인측은 “고용주들이 이 수당을 신청해주지 않고 방치한 뒤 직원들이 나중에 직접 신청해 수령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 전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앨라배마주 노동부도 오는 23일부터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혔다. 노동부는 “이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의 등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