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우려 “신문-잡지 치워라”

조지아 주정부, 비즈니스 재개 지침에 포함

항공기내 서비스도 중단…식품점 무가지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21일 밤 발표한 ‘이발소와 미용실 비즈니스 재개 가이드라인’에 신문과 잡지 등 종이 간행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매장 내에 신문과 잡지, 각종 출판물 등을 비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돌려보는 종이 매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정부는 앞으로 계속 업종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지침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7일 영업이 재개되는 식당을 비롯한 다른 비즈니스 매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간행물과 물품의 비치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 식품점에 비치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돼있는 무가지와 관련해 당국이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릴지, 또한 식품점들이 어떻게 이를 관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항공사들도 여객기 내에 비치해온 신문과 잡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모든 기내에서 신문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말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미국 항공사들도 기내에서 제공해온 항공사 매거진과 면세상품 안내책자를 제거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지폐에서는 2일, 판지(cardboard)에서는 24시간, 일반 종이에서는 3시간 가량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조직(fabric)이 없는 잡지용 특수 코팅지에서는 3일 이상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Image by Michael Zimmermann from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