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직원, 직장 상대 소송 ‘신호탄’

사망한 월마트 직원 가족,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시카고 같은 매장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후 숨져

코로나19 관련 첫 민사소송 제기…식품점 등 긴장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결국 숨진 월마트 직원의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월마트 에버그린 파크 매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투병중 사망한 완도 에반스(51)씨의 가족은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월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변호사인 토니 칼로제라코스는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전국의 월마트 직원들이 이번 소송을 매우 기쁘게 여길 것”이라면서 “월마트는 직원들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CDC의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 한 매장에서 2명의 직원이 코로나19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씨가 일하던 매장에서는 에반스씨 외에 다른 남자 직원 1명이 코로나19으로 사망했었다.

소장은 월마트는 신규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스크린하지 않고 서둘러서 채용해 다른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장 매니저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에반스씨는 지난 23일 증상이 심해져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틀 뒤인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USA투데이에 따르면 월마트측은 에반스씨가 숨지기 1주일 전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월마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같은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짧게 코멘트했다.

칼로제라코스 변호사는 “에반스씨 가족들의 법적 문제제기가 미국내 첫번째 코로나19 관련 소송인줄은 알지 못했다”면서 “매장 매니저는 최소한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Tony S. Kalogerakos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