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외출한 확진자에 ‘전자발찌’

당국 지시 어기고 무단외출해…법원, 자택구금 명령

확진자 포함된 다른 가족 3명도…”심각한 공중위협”

켄터키주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외출금지령을 어긴 4명의 주민들에게 ‘전자발찌(ankle monitor)’를 채우고 14일간 가택구금 명령을 내렸다.

제퍼슨카운티 순회법원 앤젤라 비시그 판사는 2일 루이빌시에 거주하는 가족 3명 모두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구금을 명령했다.

주보건부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족 중에는 1명의 확진자가 있고 다른 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매우 자주’ 외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족 중의 한명이 법원의 1차 명령을 무시하고 또 다시 외출을 해 결국 가족 모두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게 됐다.

비시그 판사는 이번 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명령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지역 방송인 WDRB에 따르면 루이빌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남성 확진자 1명도 외출금지령을 위반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제퍼슨카운티 법원은 코로나19 외출금지령 위반자를 처리하기 위해 판사 1명을 별도로 지정했다.

미국의 전자발찌/위키미;디어 자료사진 Author Jérémy-Günther-Heinz Jähn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