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내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추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새로운 이민 정책 공개…상원 승리가 관건

DACA 청소년들에 연방학자금 지원, 범죄기록 없으면 추방 중단

시민권 신청 절차 간소화… 공적부조 규정완화-가족 영주권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 난민 신청 확대 ▷ 불체자 장기구금 문제 해결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완화(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I-944 접수의무 폐지) ▷국경장벽 건설 중단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확대 및 부모들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DACA 청소년들에 연방 학자금 지원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 추방 중단 ▷일터 급습 이민단속 중단 ▷시민권 신청 절차 간소화 ▷가족 영주권 확대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정책을 위해 400여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실제로 행정명령들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를 통한 이민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체자 사면안의 경우 추후 시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1월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체류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농장이나 공장등 저임금 노동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급인력 충원을 위해 취업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도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급인력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축소하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반대로 혁신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지역간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이민법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의 개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김운용 이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