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효과 없어도 ‘다이어트’ 표기 OK

법원 “일반음료보다 칼로리 낮다는 의미…허위 아냐”

체중 감량의 효과가 없어도 콜라 등에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기만적이거나 부정직한 것은 아니라고 미 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2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닥터페퍼/세븐업을 상대로 제기한 캘리포니아 여성의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 로사의 한 여성은 다이어트 닥터 페퍼라는 이름과 그 음료의 마케팅이 이 음료를 마시면 사람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017년 10월 미국 지방법원에 닥터 페퍼의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베이에어리어 주민들도 비슷한 불만에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비만과 싸웠다”며 “문구를 믿고 다이어트 닥터페퍼를 13년 이상 구입해 마셨음에도 그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이어트 닥터페퍼가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적절히 대사시키는 능력을 방해해 체중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청량음료 브랜드명 중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체중감량이나 건강한 체중관리를 약속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이해는 일반음료보다 칼로리가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들이 이 용어를 비이성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브랜드 이름에 ‘다이어트’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여성이 코카콜라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이어트 닥터 페퍼/www.drpepper.com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