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한 넘긴 불체자 많으면 해당국가 불이익”

 

트럼프, 대통령각서로 국무부에 지시…입국제한 검토
단기비자 입국해 초과체류 비율 10% 넘는 국가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이번엔 단기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로 향했다.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

22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비자 허용 기간을 초과해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국무부에 ‘단기비자 초과 체류율이 10% 이상인 국가의 정부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DHS)와 협의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HS는 이로부터 1개월 뒤에 자체 권고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각서는 미 정부가 단기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 새로운 여행 관련 규제를 고려한다는 보도에 이은 것이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차드, 수단, 토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제안된 사항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의 미 단기비자 초과 체류자 수를 줄이지 않은 국가에 대해 사업·관광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발급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 B1과 B2 방문비자는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사람들이 사용한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유럽 등의 나라는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각서는 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도 초과 체류율은 조사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자 초과 체류자 숫자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며 “(초과 체류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우리의 남부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에 압박을 준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민간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M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사이 단기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미국에 불법 체류한 이민자 비율은 전체 중 62%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38%)들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