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닭고기 샀으면 보상 청구 가능”

‘가격담합 혐의’  닭 가공업계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타이슨, 필그림스 등 대상…1억8100만불 보상 요구

 

닭 가공업계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집단소송 참가신청 웹사이트 화면 캡처 / 재판매 및 DB 금지]

닭 가공업계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집단소송 참가신청 웹사이트 화면 캡처]

미국의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대규모 가격담합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부당한 가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 대상에는 필데일(Fieldale), 마잭(Mar-jac), 필그림스(Pilgrim’s), 타이슨(Tyson), 조지스(George’s), 페코(Peco) 등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보상액 규모는 1억8100만 달러(약 2100억 원)에 달한다고 시카고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와 ‘코언 밀스타인 셀러스 앤드 톨'(Cohen Milstein Sellers & Toll, PLLC)은 지난 10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을 통해 ‘닭고기 반독점 소송’의 내용 및 집단소송 참가 자격을 공지했다.

원고 측은 피고와 공모자들이 닭고기 가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으며 이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및 독점 금지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무부는 닭고기 가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가 제기된 후 조사를 벌여 작년 6월 필그림스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펜을 비롯한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총 1억8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공지문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지난 11일에 시작됐다. 마감시한은 내년 12월 31일이며 법원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별도 통지를 받게 되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합의금 가운데 변호사 비용(총액의 33.3%)과 법정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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