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시애틀지사가 내 카드 몰래 도용”

로버트 김씨 6400불 피해 주장… 주정부에 고발

4월부터 7월초까지 인쇄비 등 15차례 이상 사용

시애틀 지사 대표는 “변호사 통해 답변하겠다”

<SeattleN.com 제공> 중앙일보 시애틀지사가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해 도용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시애틀지사는 시애틀지역에서 10여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체류해왔던 박가람(38)씨가 지난해 중반부터 인수해 대표를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시애틀 한인 로버트 김씨는 지난 18일 시애틀지역 한인 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일보가 지난 4월부터 내 이름으로 돼있는 신용카드에서 모두 6400여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자간담회를 갖긴 했지만 얼굴이 나갈 경우 여러 사람으로부터 연락 등이 오는 등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얼굴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 신용카드가 도용 당한 사실을 신용카드 회사에 통보를 했으며 신용카드 회사가 확인한 뒤 도용이 확인되면 90일 안에 피해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내 신용카드가 도용 당한 사실을 지난 16일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접수해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주 법무장관실이 지난 17일 중앙일보 시애틀지사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초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대표인 박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웹사이트 관리를 맡기면서 매달 150달러씩을 자동으로 인출해가도록 자신의 체이스뱅크 발행 신용카드 정보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측근들이 웹사이트 관리를 박씨에게 맡겼고 신용카드 정보도 줬기 때문에 박씨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중앙일보에 줬던 신용카드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화비 등 일부 공과금 자동인출용으로 발급했던 것”이라며 “7월초 ‘6월 카드사용내역서’가 발송됐는데 평소보다 액수가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중앙일보는 4월부터 항공기내 인터넷 사용료, 컴캐스트 비용은 물론 한 차례에 600달러나 1200달러가 되는 신문 인쇄비 등 모두 15차례 이상 김씨 카드로 사용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누가 내 카드를 도용한 줄 몰라 카드 명세서에 나온 ‘Pac Pub Inc’에 전화를 했더니 중앙일보 신문 인쇄비로 결제됐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중앙일보가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용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Teriyakian’이라는 회사는 중앙일보 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중앙일보가 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일보 LA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시애틀지사는 (프랜차이즈로)우리와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소위 일간지라는 곳이 어떻게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중앙일보 시애틀지사 독자나 광고주 가운데 카드 정보를 줬던 분들은 혹시라도 같은 피해를 봤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카드 도용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앙일보 박가람씨가 전화를 해와 ‘페이팔의 실수였다’는 황당한 변명을 해와 따졌더니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대표인 박씨는 김씨 카드 도용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달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박씨가 선임했다고 주장한 한인 변호사 K씨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로버트 김씨가 지난 17일 카드내역서를 보이며 카드 도용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씨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다. <Seatt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