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자동차 등 트럼프 ‘약점’ 골라 보복

자동차-부품 관세 25% 철퇴…12월 15일 부과

대두, 쇠·돼지고기 등 5천여 품목 9, 12월 부과

 

중국 정부가 자동차와 부품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23일 발표했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매긴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750억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산 제품 5078개 품목에 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제품에 따라 9월1일과 12월15일로 관세 발효 시점을 나눴다. 품목별로 세율도 10%와 5%로 분류됐다.

중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세 부과 예정 목록을 보면 9월1일부터는 미국산 대두에 5%의 추가 관세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산 밀·옥수수·수수에는 12월15일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축산업을 정밀 타격하는 보복 조치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별도로 발표됐다. 오는 12월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자동차 부품에는 5% 관세가 매겨진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포함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제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부과 목록에서 빼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발표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보복 관세 조치를 중국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세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아르헨티나와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양국 정상의 합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에 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12월15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