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다”

단순히 6피트 거리유지 아냐…장시간 함께 있으면 안돼

보건당국 “주차장서 드리는 예배도 모임 금지규정 위반”

일부 교회들이 주차장에서 차에 탄채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린다고 발표하자 조지아주 보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라며 즉각 제지에 나섰다.

6피트 거리를 두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왜 거리두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까? 보건 전문가들은 “6피트라는 물리적 거리는 식료품 쇼핑이나 은행업무 등 ‘필수적인 외출’에서 단기간 타인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과의 비필수적인 접촉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신과는 위배된다는 것이다. 뉴저지 가정의 협회 마리아 시미넬리 회장은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마디로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부인과 장시간 교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조지아주 일부 교회에서 실시되는 드라이브 인 예배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주 보건부의 해석이다.

한 교회의 드라이브인 예배 안내/Lewisport Baptist @LewisportBC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