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930달러 안되면 실직이 낫다?”

조지아주, 실업수당 주당 930달러 지급

권고사직, 일시해고 등에는 꼭 신청해야

27일 하원을 통과한 뒤 곧바로 시행될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가운데 실직 혜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정도로 실직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기부양법은 실직자들에게 각 주가 정한 실업수당(UI)에 600달러를 더해서 4개월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4개월이 끝난 뒤에는 600달러의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해도 주정부가 정한 기한에 따라 기존 실업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7~9개월은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깎였을 경우 일시해고(lay-off)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주당 실업수당 최대 금액은 330달러이다. 주당 330달러를 받으려면 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3개월) 2개의 임금 총액이 1만3860달러 이상이면 된다. 즉 월급이 2310달러(주급 533달러)이상이었으면 실업후에 주당 330달러씩을 최장 14주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새로운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4개월 동안은 330달러에 600달러를 더해 93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주급 533~929달러 사이의 직장인은 실직을 하면 4개월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정부에서 받게 되는 셈이다 .

맥시멈 실업수당은 주마다 달라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주는 주당 275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는 326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350달러이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각각 450달러와 504달러이고 워싱턴주가 가장 높은 790달러, 미네소타주 740달러 뉴저지주 713달러 등으로 높은 편이다. 4개월간의 특별 실업수당은 이 금액에 600달러씩을 더하면 된다.

특히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자영업자(self-employed)나 프리랜서, 우버 드라이버 등 계약직 노동자도 소득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상의 해고나 권고사직, 일시해고 등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실직이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싫어 회사에 못나가겠다”는 등의 사유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지아주 노둥부/위키미디어 자료사진 Author=Michael Riv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