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법원도 ‘비상사태’…”꼭 필요한 재판만”

멜튼 주대법원장 14일 선포…접근금지, 보석 재심 등만 허용

진행중인 형사 재판도 예외…법원 심리도 동영상 회의 이용

조지아주 대법원이 주 전역의 법원들을 대상으로 ‘사법 비상사태(Judicial emergency)’를 선포했다.

해럴드 멜튼 조지아주 대법원장은 14일 긴급 명령을 통해 “꼭 필요한 법원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상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판이 아니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개원하지 않는다”면서 “가정폭력 용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청소년 구금 심리, 정신건강 심리, 보석 재심 등이 필수 재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멜튼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 소송의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각종 법정 심리 등은 가능하면 동영상 회의(Videoconferencing) 등을 이용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조지아주 대법원 전경/WTVM-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