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건강보험료 못내도 해약 금지”

존 킹 장관 20일 발효…개인-비즈니스 모두 적용

존 킹 조지아주 보험장관은 20일 “건강보험 업체는 오늘부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해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된 건강보험 업체들은 개인 가입자의 경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보험 플랜을 해지할 수 없다. 비즈니스 가입자의 경우 향후 60일 동안은 보험료를 미납해도 플랜을 보장받게 된다.

킹 장관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조지아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커미셔너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조지아주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게 된다.

킹 장관의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