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운명, 조지아텍에 해답 있다

학계 “최근 조지아텍 소속 허위기재로 논문 철회”

실제 논문 철회되면 고려대 입학 취소에도 영향

일반적으로는 논문 데이터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표절인 경우 논문이 철회될 수 있는데 소속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논문이 철회된 사실이 있을까.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29일 국제학술지 ‘육수학과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실렸던 ‘건조기 동안 대서양 적도류의 남향으로 이동’(Southward migrations of the Atlantic Equatorial Currents during the Younger Dryas)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그해 9월 철회됐다. 당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게재했던 3명 중 1명의 소속이 허위 기재됐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육수학과 해양학’ 저널에서 한 논문이 철회된 모습© 뉴스1

저자 한 명은 중국 상하이 출신, 다른 한 명은 중국 우한 출신, 마지막 한 명인 ‘차오양 장’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조지아텍)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마지막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으로 기재됐던 차요양 장의 소속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학회지는 “저자는 소속을 허위 기재해 연구가 수행된 방법이나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논문 철회의 가장 큰 이유로는 논문 내 실험 결과를 조작, 타 논문과 데이터 중복 사용, 표절, 공저자 허위 기재 등이 꼽힌다.

이런 가운데 소속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논문이 철회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후보자 딸 조모씨(28)는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제 1저자로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영어 논문을 출판했다. 이 논문에는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직 중인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기재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 당시 소속을 단국대로 명시한 허위 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대학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이 철회된다면 조모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조 후보자 딸은 2010년 고려대 입시 때 낸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을 성과로 기재했다.

이와관련 고려대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조씨)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thoughts on “‘조국 딸 논문’ 운명, 조지아텍에 해답 있다

  1. 조국 딸 논문운 대학 입학결정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어제 뉴스공장에서 입시전문가가 설명 하더군요. 위의 기사제목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 라고 보입니다

      1. 4. 연구 및 출판 윤리 관련 문제는 2019년 8월 20일에 처음 언론을 통해 제기 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학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안으로는 1) 6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 자격(authorship), 2) 소속 기관의 표기의 적절성, 3) 조민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의대 인턴십 2주 활동으로 제1저자의 역할이 가능한지, 4)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른 적절한 연구인지, 등 입니다.
        5. 이에 학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의 “저자 투고 규정”에 따라 책임저자에게 다음의 소명자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 (https://casrai.org/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2)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3) 본 논문에 기술한 본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승인서
        4)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 자료, 연구 일지
        6. 우리 학회에서는 본 소명자료를 받으면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유무를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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