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유혹한 여교사…”미성년과 성관계 처벌은 위헌”

앨라배마 고교생 2명과 성관계 후 소송…결국 18개월 징역형

미성년인 고교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앨라배마주의 한 여교사가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AL닷컴과 WAAY-TV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건카운티 법원은 지난 1일 앨라배마주 디케이터고교 전 교사인 캐리 위트(Carrie Cabri Witt)에게 징역 18개월형과 10년간의 보호관찰형(probation)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제니퍼 하웰 판사는 위트에게 성범죄자 등록과 함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학교에서 역사와 심리학을 가르쳤던 위트는 지난 2017년 3월 2명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WAAY에 따르면 위트는 체포 이후에도 2년 넘게 교사직을 유지했으며 유급휴가를 이용해 11만64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수령했다.

위트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교직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특정한 법률을 근거로 처벌을 내린다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대법원에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 앨라배마주는 지난 2010년 “학교 교직원은 19세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위헌 소송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건을 카운티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위트는 결국 4년간의 법정 투쟁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

캐리 위트/WAAY-TV